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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48조 1항)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한의 벌금에 처한다.(63조 1항 1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침해하여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조 1항).
또 형법에서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1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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