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등이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각종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예방ㆍ대응하고자, SW 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을 제거 하는 ‘SW 개발보안’ 의무제가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른 관련 가이드를 안전행정부에서 배포하고 있다. ㅇ 가이드 내역 - (개발시 참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JAVA, C, Android-JAVA - (점검시 참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출처 안전행정부 정보화 표준·지침 자료실